천장 누수 발생, 관리실에서 천장을 뜯어놓은 경우에 윗집에서 보상해야하나요?
1. 저희집 거실겸 주방에 있는 세탁기의 세탁조 청소후 마개를 완벽하게 닫지 않은 상태로 세탁기를 돌려 발생한 물이 아랫집으로 흘러가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서 아랫집에 방문하여 저희집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건물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천장의 석고보드를 칼로 찢어내었습니다.
3. 발생한지 7일이 경과하여 아랫집에 방문해보니 흔적도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4. 관리실에서 건물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석고보드, 벽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약: 저희집에 어떤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는지 확인조차하지 않고 천장을 뜯어낸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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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사무소 측에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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