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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02.18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약 6억짜리 집을 산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거주한지는 8개월 정도 됐구요.

근데 집을 다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몇프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실거주 2년 하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는건가요?

집을 산지 2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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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적용세율은 1년미만 보유후 양도 시 77% 1년이상 2년 미만 66%

    2년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로서 2년이상보유(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의 경우 2년거주 포함)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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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양도 시에는 77%(지방세포함)의 단기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는 66%의 단기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1년 미만 양도시에만 단기양도세율 49.5%가 적용되고, 1년 이상이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법 개정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시행 시기도 미정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비과세가 가능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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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라서 질문자님의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주택 여부와 취득가액 , 기타 필요

    경비 등의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등이 산출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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