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라서 질문자님의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주택 여부와 취득가액 , 기타 필요
경비 등의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등이 산출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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