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공때문에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은 소득없는 성인 부양자녀는 자료제공이 자동으로 되나요?
혹은 근로자가 성인 부양자녀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신청했다면 부양자녀가 취소도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료제공이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상대방에게 자료제공 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자료정보제공 동의를 하였더라도 취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