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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가구의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거중 1가구였다가

동거중인 자녀가 1주택을 구입하면서 2주택자가되었어요

자녀의 1주택 매도후 종전주택도 2년보유시 비과세 혜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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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1세대로서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1주택 매도후 세대기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

    남아있는 종전주택이 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일경우 2년거주요건 추가충족)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현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절세포인트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1)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되는 지 검토해볼 것

    종전주택 먼저매도후-> 자녀의 주택을 매도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아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검토할 가치는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대안2) 자녀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후 양도할 것

    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후( 형식적분리), 실제로 경제활동의 근거지 및 거주지까지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세대를 분리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정에 대한 문제는 실제 양도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직전주택 양도일과 무관하게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등을 기산하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보유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보유요건은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주택 양도당시 1주택이고,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