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해피콜 안받았는데 계약 체결, 해지 가능한가요?
약 2년 전에 TM으로 치아보험 내용을 들었습니다.
통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자동이체로 다달이 37000원 정도가 계속 인출되고 있었더라구요.
게다가 가입한다고 한 적 없는 특약까지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3만 7천원 중 7400원 정도) 특약에 가입하겠다고 말한 적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요. 녹취를 들어보니 특약 내용은 없이 아래와 같은 설명이 다 입니다.
1) "크라운 치료 보장 치주 질환 수술 및 턱관절 장애 치료 보장 특약 가입 시 질병사고는 보험 기간 91일부터 보장을 개시합니다."
2) "비갱신형 3만 6810원이시고 기본 계약 보험료 2만 9452원, 특약 보험료 7358원이시며 특약의 세부 내용은 상품설명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요약>
1)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불완전판매로 해약 가능할까요?
보험사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로 증권과 계약서 등을 보내며 함께 안내했다고 하는데, 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2) 가입하겠다고 한 적 없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로 해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