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이 단일종목 10억 이상에서 50억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며 올해 말 기준 50억 이하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하는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