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한 주식 양도세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용기준일이 내년 1월1일 기준이면 올해 12월 26일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유예기간등 정확한 주식양도세 완화 시행시점과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 시 대주주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말은 2023년 말을 의미하며, 올해는 28일이 폐장일이기 때문에 26일까지 매도해야 28일날 결제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말 기준 50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연도에 팔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을 판 연도의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