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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숲새19
정중한숲새1920.11.30

노후 아파트 우수시 밑에집 베란다부분 천장누수 피해보상 범위 궁금합니다.

저희는 2층이고 1층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소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밑에집에서 누수검사비용. 베란다붙박이장 교체.천정 방수페인트비용. 스트레스로인한 병원진료봤음 병원진료비 30만원. 정신적피해보상 70만원. 베란다 바닥 방수공사320만원(확장안한 타일바닥). 총565만원을 보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모든 피해보상을 다해주어야 되나요?

피해보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층베란다 샷시 와 2층베란다 샷시 사이 중간외벽은 전용부분인가요? 공유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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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565만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반드시 위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면 소송과정에서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장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천장 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방수수선비용, 누수진단비용, 누수로 인한 가구 및 벽지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1층베란다 샷시와 2층베란다 샷시 사이 중간외벽이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 부분이 질문자분이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용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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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외벽이라면 공유 부분이나 샷시 부분이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배상 범위는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공사 비용은 배상해줘야 하나 그러 인한 병원비나 위자료의 경우 다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 비용도 업체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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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 중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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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누수의 원인의 발생이 상대방이 질문자인 2층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장에 입증 방법 즉 증거를 확인 후 해당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를 하여 항변하여 금액을 줄이거나 손해배상 의무 없음을 주장할 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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