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565만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반드시 위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면 소송과정에서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장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천장 누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방수수선비용, 누수진단비용, 누수로 인한 가구 및 벽지비용 등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1층베란다 샷시와 2층베란다 샷시 사이 중간외벽이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 부분이 질문자분이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용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