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교수와 전문직공무원, 계약만료시 처분여부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헷갈리는게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아래 판결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건 처분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가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판결요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한 평가를 받으며,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상 또는 정당한 사유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할 목적으로 임용기간만료 통지를 하는 것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 처분에 영향을 미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러나 제가 첨부한 세장의 판례에는
첫번째 사진 하단 : ”해고가 아니라 단지 근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건 아니었나“
두번째 사진은 첫번째 사진과 같은 판례의
앞부분입니다.
세번째 사진 : 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고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미 기간이 만료하면 계약은 자동해지 되니까 처분이 아니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어왜 첫번째 판례(재임용 거부)는 같은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경우 기간 만료로 임용이 종료되며, 이를 통지하는 것은 처분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의의 판례의 경우 해당 대학교의 규정 상 임용 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간 만료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