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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09.12

카드깡이라고 경찰서에 신고 한 사람이 조사중에 자기가 잘 못 안거 같다고 취하하고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을때?

카드깡이라고 진정서를 경찰서에 신고 한 사람이 조사중에 자기가 잘 못 안거 같다고 취하하고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고 판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진정서 넣은 사람이 다시 세무서에 고발을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다시 경찰조사랑 법원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는 그 가게가 폐업중입니다. 그리고 카드깡이 아니고 외상값을 한번에 180만원 받은거를 카드주인 전부인이 신고 한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판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슴이 나온 건도 다시 세무서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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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기판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시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한번 판결이 나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1. 증거불충분은 검찰의 처분으로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아니기에 기판력도 없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경우 얼마든지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2. 무죄판결의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3.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알기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해야하므로, 당초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세무서에 고발(?)(조세범칙사건인지?)된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사안의 일사부재리에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326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위 형소법 제326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면소의 선고를 하므로 위의 경우 다시 고소를 하거나 고발할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거듭 신고를 하는 것은 처벌여부는 불문하고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 해당 무혐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할 여지는 낮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 어떤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것인지 확인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를 다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세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