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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20.09.12

카드깡이라고 경찰서에 신고 한 사람이 조사중에 자기가 잘 못 안거 같다고 취하하고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을때?

카드깡이라고 진정서를 경찰서에 신고 한 사람이 조사중에 자기가 잘 못 안거 같다고 취하하고 경찰서에서는 법원에 서류가 넘어갔고 판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진정서 넣은 사람이 다시 세무서에 고발을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다시 경찰조사랑 법원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는 그 가게가 폐업중입니다. 그리고 카드깡이 아니고 외상값을 한번에 180만원 받은거를 카드주인 전부인이 신고 한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판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슴이 나온 건도 다시 세무서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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