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기판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확정시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한번 판결이 나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
1. 증거불충분은 검찰의 처분으로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아니기에 기판력도 없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경우 얼마든지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2. 무죄판결의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3.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알기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해야하므로, 당초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세무서에 고발(?)(조세범칙사건인지?)된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