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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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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기 행위도 불법행위인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품이 광고한 것과 다르다면 허위광고와 사기가 각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였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고, 이후 담당수사관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