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대표 전화번호를 없는 번호로 설정해 놓은 쇼핑몰을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업체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건가요??
만약 법 위반애 해당한다면 신고를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