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