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요
만약 천만원 수익을 내고 익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익절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나요?
아니면 수익 중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실제로 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익이 나더라도, 실제로 팔지 않으면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판매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현이 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실현되지 않고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수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보유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많은 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3~4년간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심한 경우 3배~4배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된 사례는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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