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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다향제비256
모던한다향제비25623.08.06

미국주식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요

만약 천만원 수익을 내고 익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익절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나요?

아니면 수익 중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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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실제로 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익이 나더라도, 실제로 팔지 않으면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판매가-취득가-수수료 등)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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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현이 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며, 실현되지 않고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수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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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보유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많은 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3~4년간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심한 경우 3배~4배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된 사례는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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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 - 1년간의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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