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보유한 상태로 있다면 아무리많은 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생각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3~4년간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심한 경우 3배~4배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된 사례는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