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을 할때 양도세를 내야하는 기준이 뭔가요?
미국주식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냥 재미로만 소액으로 미국주식을 하다보니 수익이 나도 양도세를 내본적은 없는데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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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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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 해주기 때문에
1년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며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2%를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