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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돌고래113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ㅡ제가 오빠가 한명 있는데ㅡ나중에 50:50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부모님이 오빠쪽에 더 주고 싶다고 남기면 그렇게 되는건가요? 오빠는 자녀도 많은데 전 혼자거든요ᆢ부모님이 오래오래 제 곁에 계시면 좋겠지만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만, 부모님이 오빠에게 상속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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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오빠가 상속인 전부라면, 동순위 상속인으로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 더 많은 재산을 유증 등으로 남겼다면, 질문자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