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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알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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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있는지?

저희회사 사규에 유급휴일이 근로자의날, 회사창립일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여름휴가등이 무급이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휴일 처리하다보니 실제 연차휴가는 소진되어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법상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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