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발생하는 연차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도 위법인가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차 사용시에 제한 조건을 두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 2~3일)을 제외하고 연차 = 공휴일로 대체한다. 라는 회사들도 있고, 주말을 껴서만 연차 사용이 가능한 회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주 측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할테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쉬어야할 권리가 있을텐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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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유급휴가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정당하게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자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업무현장에서 업무량이라던지 사내상황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발생된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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