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차 사용시에 제한 조건을 두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휴가 2~3일)을 제외하고 연차 = 공휴일로 대체한다. 라는 회사들도 있고, 주말을 껴서만 연차 사용이 가능한 회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고용주 측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할테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쉬어야할 권리가 있을텐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