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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부24.03.12

주택계약파기시에 중도금이자가 연체이자가붙었는데~그부분은 계약자가 내야하나요?

아파트계약을하고 , 계약파기조건이되어

계약파기를 하였는데 시행사가 부도처리되어, 업무를 신탁에서처리하고있는데, 중도금대출받은부분은 신탁에서 처리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신탁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계약금이랑 중도금이자만 내고 연체에대한부분은 제가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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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분양계약서를 보면 건설사가 부도나 기타사유로 이자를 지급하지못하면 계약자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체이자도 무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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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자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 입니다.


    이부분을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게하는 방법은 계약자가 스스로 시공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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