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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부
아코부23.08.24

분양권매수이후 계약파기할려는데.

분양권매수를하고, 중도금무이자였습니다.

기간지연. 및 기타사항으로 계약파기조건이되어,

계약파기신청을하였는데, 계약금 10프로반환금에서 중도금 무이자였던금액에서 파기하게되면, 중도금대출 유이자로 이자를 제가 처리해야한다고하는데 전문가님들 의견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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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에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행하셔야 하고 만약 없다면 일반적으로 판례를 검토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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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무이자 중도금을 이용하시는 경우 계약해지시 해당기간까지 이용한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분양계약서내 약관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와 대출주관사인 은행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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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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