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주행중이었는데 정차중 차량이 끼어들었습니다
과실 2:8 나왔고 제 차량이 직진차량입니다
정지했어도 저 차량 뒤쪽이랑 박았을거같은데
제가 왼쪽으로 약간 피해갔는데 결국 사고가 났네요
차량은 조수석 프런트도어 손잡이쪽부터 휀더까지 긁혔습니다
2:8로 종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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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편하고 간단하게 처리 하는 것은 대인 처리 없이 100% 상대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며 상대가 끝까지 질문자님꼐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가서 과실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상한 판사만나면 무과실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8로 종료해야할까요?
: 사고내용을 보면, 님은 정상 주행중 상대방은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보험처리시 보험사 과실내용은 8:2가 맞습니다.
하지만, 님의 차량 충돌부위가 뒷부분인것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9:1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정은 님이 하실수 있는 사항으로 님보험사를 통해 분심위를 통해 재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님이 강하게 주장한다면 9:1도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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