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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거미20
단정한거미2019.05.12

주4일 근무시 최저시급 기준급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 주 4일만 근무하시는분이 계신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여가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여)

-주4일근무

  • 근무시간: 08:30~16:00 (중간에 1시간은 휴게시간. 실근무시간은 6.5시간)

    한달에 두번 주말에 일하는경우가 있고요, 이경우 차주 평일 대체휴무하고 계세요.

    주휴시간 및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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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일단 1일 근로시간 6.5시간, 주4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4+26/5)*4.345*8350=1,131,959원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 근무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 대신에 대체휴무로 하시려면 1.5배의 시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그냥 원래대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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