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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박새284

반반한박새284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월 4회 휴무

05:30~14:00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65/12-4)*7.5+24.3*0.5+34.8]= 245시간이며, 2,416,19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6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해당시간에 4.345주를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을 알 수 없어 급여계산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