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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오전 8시 부터 ~20시 까지 근무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식사시간포함)
실근로는 10시간입니다.
휴무는 월 4회 입니다.
월차랑 공휴일에 일한건 대체휴무로 주신다고 했는데,
월 급여가 320이 맞는건가요?
만약 월 6회 휴무로 하게된다면, 적당한 월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4회 휴무 시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월 6회 휴무 시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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