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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서 일부 수정하려고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동의해 매매계약서에 잔금일만 수정하려고합니다

혹시 분양사무소에 수정신청을하고

시청에도 수정 신고 다시 해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을 수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분양사무소에 수정 신청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정 계약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시청에 수정 신고

    -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시청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시청에서는 수정 계약서를 검토한 후, 수정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