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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사륀마
말그대로입니다. 합의하에 부동산 계약서 수정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서를 단독명의로 작성했는데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계약서도 수정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내용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추가 되는 것으로 이역시 수정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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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협의 하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동명의 변경 시 계약서를 변경해야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