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에 부동산 계약서 수정 가능한가요?
말그대로입니다. 합의하에 부동산 계약서 수정 가능할까요? 이미 계약서를 단독명의로 작성했는데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계약서도 수정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내용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추가 되는 것으로 이역시 수정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 협의 하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공동명의 변경 시 계약서를 변경해야 법률관계가 명확히 정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