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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3
푸른메뚜기1323.05.14

프리랜서 급여를 구매비용품의로 올리는게 합법인가요?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월급여를 인사팀에서 급여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해당 팀 내에서 구매비용품의로 올려서 대표 승인을 받고 마치 사업자비용결제 하듯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프로젝트 팀장이 비용품의를 올려서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팀장이 자기마음에 안들거나 못미더운사람이면 일부러 급여를 늦게 지급하거나 비용품의를 올리는걸 깜빡해서 급여가 제 날짜에 지급이 누락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회사에다 얘기해서 불안하다. 다른 방식으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프리랜서는 내부직원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네요.

결재자를 상사(1차승인자)분에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팀장의 갑질과 횡포와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회사다닐수가 없는데(정신과 상담도 받고 우울증약도 먹고있습니다.)

계약기간까지만 한다고 하면 보복행위로 급여 늦게줄까봐 걱정이거든요. 프로젝트가 안끝날거 같아서 당연히 제가 계약연장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답변도 안했는데요. 계약연장 안한다고 하면 협박할거같습니다.

계약기간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인데 그만둔다고 하면 안끝났는데 연장안하면 불법이다, 등등 갖은 가스라이팅과 협박으로 괴롭힐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내 나올수 있다 하더라도 급여가 월말에 나와서, 일부러 불안하게 늦게 줄거 같아 너무 무섭습니다.(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급여가 하루라도 밀리면 큰일납니다.)

내일 비용품의 최종승인자인 상관에게 말해서 결재 품의자를 바꿀수 있을까요? 이 팀장이 올리지 않게만 해도 숨통이 트일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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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근로자입니다. 아예 회사 외부에서 업무를 하고 보수도 시간당이 아니라 건당으로 받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일한다면 근로자입니다.

    결재 품의 문제는 회사 내부 문제입니다만, 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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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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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현재 상황에 대해 결재품의자보다 더

    상급자인 분께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과의 대화나 통화 등을 지금부터라도 녹취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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