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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참을성있는치타
A가게에서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B가게가 월급이 더 많을경우 B가게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나요? 이경우 A가게 사장님이 투잡 사실을 알게될까요? 먼저 가입된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두 회사 중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회사로 고용보험이 취득되며, 이로 인하여 A사업장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겸업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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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그 사실을 곧바로 알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건 노무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A가게보다 B가게에서 받는 월평균보수가 더 크면 B가게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2. 이 경우 A가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서 선생님이 빠지게 되기에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3. 먼저 가입되어있던 B가게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날을 기준으로 A가게 피보험자격은 상실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많은 쪽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B가게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고 A가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보수액이 많은 B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겸업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