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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2.25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알바를하고있는데 고용보험으로 보통 투잡여부를 사업주가 알수있잖아요?

궁금한게 보통 A사업장과B사업장 둘다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데 A 사업장이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경우,A사업주가 투잡여부를 알수있는지, 아니면 B사업주가 투잡여부를 알수있는지,아니면 둘다 알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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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B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등록할 시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 둘다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데 A 사업장이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경우, B사업주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질의의 경우 B사업장에서 겸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본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직장에 보수가 많은 경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본직장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본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사업장은 고용보험 취득처리를 하였는데도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투잡사실을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평균보수액이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결국 두 사업장이 모두 고용보험을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이중 취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