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두개 할 때 사장님들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두군데서 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각 가게 사장님들이 제가 투잡하는걸 아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알바하는곳중 한군데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시, 다른 가게 사장님이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과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