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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개145
단정한물개145

집 이사할 때 주차 80대 가능이라 하여서 입주했는데

집 이사할 때 주차 80대 가능이라 하여서 입주했는데 살다보니 차가 많아지고 집 앞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좁아졌고, 외부 차량 단속도 안 하는데다 차가 두대라고 관리비를 5000원 더 받아갑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로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주차 80대 가능이라고 발언한 것이 기망행위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파기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임대인이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주차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위의 사정만에 의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