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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올빼미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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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 사용시 주차비 요구

빌라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과 함께 이전에는 내지 않았던 주차비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편법으로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등에 대해서는 증액의 한도 이내로 5%를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차비 등의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으로 산정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주차비의 특별한 지급청구가 적절한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차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추가 주차비의 청구가 적절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