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임차 중에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제게 계약 중도 해지일보다 6-7일 먼저 이사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퇴거하고 나서, 서류상 계약 해지일까지 제가 이 원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공과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제가 퇴거한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며칠간 집주인이 (청소를 이유로) 수도, 전기 등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