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해지일 이전에 실제 퇴거시 공과금 정산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임차 중에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제게 계약 중도 해지일보다 6-7일 먼저 이사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퇴거하고 나서, 서류상 계약 해지일까지 제가 이 원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공과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제가 퇴거한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며칠간 집주인이 (청소를 이유로) 수도, 전기 등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보다 일주일정도 이사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전기,가스,수도요금 정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이사당일까지만 월세를 지불해도 되는지 아니면 만기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과의 협의하에 실제 퇴거일을 정했다면 퇴거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퇴거날짜를 기준으로 공과금과 월세를 정산하시고 퇴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