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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들소28
강직한들소2822.09.11

주말 알바 근무자입니다. 추석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레스토랑, 카페가 같이 있어서 상시근무자는 5명 이상 넘는 거 같은데 점장님이 알바는 추석추가수당이 없고 직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알바는 못 받나요? 아니면 토요일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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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2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바,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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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레스토랑, 카페가 같이 있어서 상시근무자는 5명 이상 넘는 거 같은데 점장님이 알바는 추석추가수당이 없고 직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알바는 못 받나요? 아니면 토요일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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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적용받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라면

    그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적용받습니다.

    토요일에 걸렸다면,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 + 일해서 받는 수당 1.5배 해서 합계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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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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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알바가 공휴일(추석연휴 등)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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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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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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