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레스토랑, 카페가 같이 있어서 상시근무자는 5명 이상 넘는 거 같은데 점장님이 알바는 추석추가수당이 없고 직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알바는 못 받나요? 아니면 토요일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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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근무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적용받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라면
그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적용받습니다.
토요일에 걸렸다면,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 + 일해서 받는 수당 1.5배 해서 합계 2.5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