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근무하는 알바 중입니다.
한달중 토요일 2주는 9시부터 5시, 나머지는 2시부터 5시
일요일은 9시부터 5시까지 일합니다.
점심은 제공하지 않는데 시간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도 동일한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궁금한거는 점심값을 안주는데도 수당제외해도 되는가?
수당에 주말근무시 1.5배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
공유일 주말 겹쳐도 동일한 수당이 맞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계산하지 않는 것은 타당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 근로 제공 의무가 있다면 주중 1회 주휴일이 부여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알바는 주말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근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으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1. 점심값 제공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점심시간에 식사를 휴게시간으로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말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이 될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일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다면 동일한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값, 식대는 사업주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말은 선생님의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1.5배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일하지 않는 평일에 일을 시키면 그때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일하는 주말에 걸리면 유급처리 1배되며,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주5일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이 휴일이지만, 주말에만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이 근로일이고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