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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안경곰71
세심한안경곰7121.05.03

단기 아르바이트 세금 3.3% 환급방법이 무엇인가요?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까지는 학교에 다녔어서 1-8월분은 등록금 부분에서 환급을 받고 그 이후는 졸업을하여 9-12월까지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여러 다른 회사에서 짧게 1-2일씩 단기로 여러번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제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 -> 정시신고 작성으로 진행하면 해당 년도 분의 세금을 빠짐없이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교다닐때에는 따로 단기아르바이트를 하지않아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이렇게만 진행하여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것 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 부분이 있다보니 좀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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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방법을 아무리 달리하여도 소득이 많다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3.3% 프리랜서) 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세액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보다 적다면 그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전부 사업소득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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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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