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누락분은 20년기준으로 몆년전까지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
2020년기준으로 몇년전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명세만 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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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의 월세 지출액을 21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종소세 신고기한은 2016년 5월 31이며, 이후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분의 경정청구부터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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