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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매미54
공손한매미5421.03.07

연말정산 월세공제 기간이 몆 년인가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가능기간이 몇 년까지인가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자가 부족하네요ㅜㅜ 20자가 부족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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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마감 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근로소득세경정청구가(환급신청) 가능 합니다.

    만약 2018년도 월세라고 가정한다면 2019년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므로 2024년 5월31일까지만 신청하시면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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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연도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2015년도부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해당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임차인이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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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전 5년 분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시며, 단 그렇게 증명된 임대차내용에 대해 임대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소명요청이 올 확률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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