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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7

대법원에 판결은 향후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요?

뉴스에 보도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왜 유죄를 내렸냐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한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답변들을 볼때 간혹 대법원의 판결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법원에 판결은 향후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요? 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은 어떤 의미?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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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서는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으로서 확정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더불어 법리에 대한 해석이 담긴 경우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에게 해석의 지침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들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판결을 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절대 법적 구속력은 아닙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고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아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달리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804 판결,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1989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7519 판결 등, ② 회사는 주식인수 및 양수계약에 따라 주식의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주식의 인수 및 양수에 관하여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등, ③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61198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0307 판결 등, ④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8671 판결 등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바뀌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법조인들에게 중요한 해석의 지침,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또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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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대법원의 판결 선례에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 즉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의 법칙 내지 법문화 되어 해당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결정 하거나 판결해야만 하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는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가 판단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급심(1심, 2심)에서 이를 따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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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은 사실상 이에 구속됩니다. 대법원의 판결 종류에 상고 기각 판결과 파기 환송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하급심 법원은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급심이 대법원과 달리 판단하면 이는 상고 이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의 파기 판결 이후 하급심 심리 도중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추가됨으로써 범죄 사실의 사실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구속력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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