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궁금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파기환송심으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대법원은 제437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기이송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판결이 내려지나, 법률심의 판단에 따라 사실심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