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하급심 즉 2심까지의 사실에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법 해석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영미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판례의
법원성 즉 판례 자체가 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는 판례가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