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두견이109
영리한두견이10924.01.08

외부지갑에 있는 가상화폐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25년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이 부과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가상화폐를 외부지갑으로 이동을 시킨 상황이고 이동한 시점은 21년도쯤에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가상

    자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연간 코인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국내/해외거래소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