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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캥거루190
공손한캥거루19022.12.07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걸리는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제가 1월 말에 월세 투룸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가야 돼서요.

그래서 그때까진 혼자 살다가 제가 군대 가면 여자친구가 그때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 중에 여자친구 명의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필요한 것들이나 주의사항도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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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 명의를 바꾼다는 것은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 합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를 바꾸어 새로 계약을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큰 이유는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여친)이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만,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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