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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임대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 옷가게를 하는중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해구요.

이번 부가가치세를 아직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라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임대로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는데.....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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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간 1번, 다음해 1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소득세 역시 5월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임대료 세금계산서 같은경우 임대료 지급한날 발행되어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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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받는게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20년 6월 개업이라면 다음연도 1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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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을 과세시간으로 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때에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1월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자: 매입세액공제 O,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

    • 확정신고기한 이후 수취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2%), 공급받는자는 가산세는 없으나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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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간이과세사업자로 개업을 하셨다면 2021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매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해당 매입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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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는 매 달 지급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공제 대상인 매입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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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이나 통신용역등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제공 시기가 되며 따라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 별로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및 반기 별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 안 했다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관행으로 세금계산서는 임차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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