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간이과세사업자로 개업을 하셨다면 2021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매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해당 매입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