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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4.13

법인사업자 지점 사업자등록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등기부등본에 지점설치 등기는 완료햇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한상황이거든요!

근데 세무서에 확인해봤을때는 개시를 안해서 부가세 신고할때 문제는 없다? 라고 했다고

대표한테 전해들었어요..

일단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부가세 단위과세인지 아닌지 이런거는 아직 모르는게 맞는거죠?

근데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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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현재 본점과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실수도 있고,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신규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점 설치 후, 해당 지점에서 아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지점도 사업자 등록 혹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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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점의 매출이 발생하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게시를 안해서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발생할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세금이 없으니 신고안했다 해서 별도의 가산세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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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점설치에 대한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불이익


    Q
    자동차부품 및 생산 조립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화성에 본점 제1공장을 두고 2012년 7월 인천 제2공장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인천 제2공장 바로 옆 건물 취득 후
    선박엔진조립 제3공장을 할 계획이며, 제3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인지하지만 , 매출 거래처의 시스템으로 미등록시 불이익

    2.질의사항

    1. 본점1공장 과 지점3공장 매출을 총괄로 본점으로 발행시 가산세는?

    2. 미등록 지점제3공장 매입- 건물취득 등에 대하여 본점에서 대금결제시 매입공제 가능여부는?

    3. 재화.용역이 당사 주거래처 시스템으로 본점등록만 되고 지점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본점으로 매입.매출 발생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4.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가산세는-법인?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지점 미설치후 본점에서 매출신고시 불이익답변일2014-01-13

    A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신설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매입거래의 경우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잇습니다.


    귀사의 경우 지점등록을 별도 하지아니하고 본점에서 매출 발생시 위 질의 1 답변과 같이 본점 및 지점(신설 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지점 미등록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제2공장의 옆건물을 취득하여 제3공장을 할 계획이라면 종목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5, 2000.04.14)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A 및 B장소는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1항(미등록가산세) 및 제5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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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세무서에 신청후 승인이 나야 합니다. 미신청한 경우에는 본점, 지점 각각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인 경우에는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매입액에 대한 환급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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