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기렌트카 사고 면책금 자차수리 문의드립니다.
장기렌트를 이용중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않아 과실인정이 지연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기렌트측에서는 상대방과실이 100프로 확인되어야지 면책금 이 면제 된다는데
자차수리로 먼저 하고 나중에 과실나오면 상대방보험사한테 구상권청구나 저한테 면책금받으면 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면책금 30만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무과실나오면 돌려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장기렌트보험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요구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확정이 되지 않아 자차로 먼저 수리를 할 경우 면책금을 우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상대 과실 100% 확정되어 상대방 대물로 넘어갈 경우 면책금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수리로 먼저 하고 나중에 과실나오면 상대방보험사한테 구상권청구나 저한테 면책금받으면 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면책금 30만원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무과실나오면 돌려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장기렌트보험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요구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면책금을 먼저 부담하고, 추후 무과실로 결정이 되면,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처리를 한다면 우선 면책금을 부담하시고, 추후 과실결정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장기렌트카의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수리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시에 과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일단은 부담을 하게 한 후 추후에 무과실로
확정이 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반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피보험자가 선 부담한 후에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반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부분으로 보험사에서 분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차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과실비율이 적용이 된다면 자기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없으나 과실율이 없다면 환급처리 해줄겁니다. 분심의는 통상적으로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