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다기 보다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 즉 계약체결의 기초가 될 만한 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가 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의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계약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에게 달리 손해가 발생한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기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