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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특약사항은 어떤게 있는지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잘못작성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있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특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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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중개사를 통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통해 작성하기 떄문에 별도 작성법 없이도 필요한 사항등은 잘 포함되어 있어 사용상 유리합니다, 직거래의 경우도 인터넷상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그에 따라 작성을 해가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은 기본적은 내용 외 두 당사자가 추가 합의를 통해 기재하는 만큼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외 경우에 따라 기재하면 안전한 특약등이 몇가지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의 설정을 금지한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잔금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 계약전에는 대출협조 및 대출반려시,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구체적이고 정확 할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다툼이나 분쟁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부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에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부시설물 파손 및 훼손 (벽지 찢어짐, 장판 찍힘, 찢어짐 등)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한다. 계약종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또는 연장(갱신)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의무사항외 다른조항들은 특약으로 기재해서 쌍방 날인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