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만 이중가입된상태면 연말정산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업이있는데 알바를 하루했습니다
알바한곳에물어보니 한달에 8일 이상일하지만않으면 고용보험만 차감된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모르겠습니다
하루알바한거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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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본직장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중복가입됩니다.
2.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되므로, 위처럼 하루만 일한 경우는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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