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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참고래61
빨간참고래6123.09.26

고용보험만 이중가입된상태면 연말정산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업이있는데 알바를 하루했습니다

알바한곳에물어보니 한달에 8일 이상일하지만않으면 고용보험만 차감된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모르겠습니다

하루알바한거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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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본직장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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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중복가입됩니다.

    2.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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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되므로, 위처럼 하루만 일한 경우는 산재보험만 가입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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