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중복가입됩니다.
2.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