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방송인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유명 악질 카서스를 하는 방송하는분이 계셨는데 방송을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욕을한분이 당사자셨구 제가 " 카서스 엄마 어디갓노 " "홀수련" 을 친후 친구추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 병신새기 씨발년" 이렇게 채팅을 친후 본인이 "저는 방송하는 OOO입니다"
방송하신걸 말씀하신후 고소를 하겠다는이후 부터는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물론 욕설한거 정말 잘못된게 맞아서 합의는 절대 안하고 벌금낼생각이있습니다
근데 저 방송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유명할정도로 악질유저이기때문에 물론 당사자인줄 몰랐지만
하는 플레이도 그 당사자랑 너무 흡사해서 욱하는심정에 욕을 했습니다
방송에 들어가보니 본인이 작년에 30명이상 고소를 진행했다고 자랑하듯 애기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구글 네이버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누구인지 다 추정가능할정도로 악질입니다.
혹시 경찰조서가 오게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방송하는 누구라고 말하기 전까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희망한다면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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