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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돌이172
산뜻한호돌이17224.01.13

롤 방송인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유명 악질 카서스를 하는 방송하는분이 계셨는데 방송을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욕을한분이 당사자셨구 제가 " 카서스 엄마 어디갓노 " "홀수련" 을 친후 친구추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 병신새기 씨발년" 이렇게 채팅을 친후 본인이 "저는 방송하는 OOO입니다"

방송하신걸 말씀하신후 고소를 하겠다는이후 부터는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물론 욕설한거 정말 잘못된게 맞아서 합의는 절대 안하고 벌금낼생각이있습니다

근데 저 방송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유명할정도로 악질유저이기때문에 물론 당사자인줄 몰랐지만

하는 플레이도 그 당사자랑 너무 흡사해서 욱하는심정에 욕을 했습니다

방송에 들어가보니 본인이 작년에 30명이상 고소를 진행했다고 자랑하듯 애기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구글 네이버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누구인지 다 추정가능할정도로 악질입니다.

혹시 경찰조서가 오게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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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방송하는 누구라고 말하기 전까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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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하여도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희망한다면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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